검찰, 안인득 사형구형 "피해자와 가족들 지옥 속 살아가"

입력 2019-11-27 17:40   수정 2019-11-27 17:41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사들이는 등 철저히 계획된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살인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안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다섯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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